모든 중고차 딜러(종사원)는 자동차매매조합에 가입을 해야 하고, 조합에 정식으로 등록된 딜러는 "종사원증"을 발급받게 됩니다. 즉, 종사원증은 딜러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신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거래하고자 하는 딜러의 종사원증에 기록된 소속과 이름,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
2016년 7월 29일부터 변경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, 매매업자로부터 자동차를 구매 했을때, 성능정보를 속이거나 고지 안한 경우, 혹은 주행거리/사고/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
30일 이내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런 법규에도 불구하고,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 시 환불을 받는 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니 구매 단계부터 꼼꼼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.